문화체육부가 음반.비디오 판매 및 대여업소에 대해 관련업계 자율로 행정지도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1일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한국영상음반판매대여업협회(약칭 판대협)내에 "자율지도위원회"를 구성해 음반과 비디오 판매.대여업소에 대해 자율적으로 행정지도하도록 한다는 방침아래 최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인 자율지도 위원회는 등록증과 판매및 대여 가격의 게시여부를 비롯 *매매대장 기록 *분리진열 *등급별 대여 *영업 시간 준수여부 등 음비법에 규정된 판매.대여업소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지도 점검 하는 기구다.
자율지도위원회는문체부장관이 임명할 중앙지도위원회(5명)와 각 시.도지사 가 임명할 지방지도위원회(각 4~7명)등 모두 79명으로 구성될 예정인데 판대 협은 소요예산을 편성, 운영하지만 추가회비를 징수할 수는 없다.
행정지도의민간위탁에 대해 문체부는 "업소수가 3만개를 크게 웃돌고 불법 영업행위 또한 늘어나 정부의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어 전문성 있는 판대협을 활용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자율지도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 되지만결과에 따라서 시행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95년 1월부터 음반.비디오 판매대여 업소의 매매 기록과 영업 시간준수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고 불이행 사례 적발시 등록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을 지난달 중순 각 시.도행정기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