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종합유선방송(CATV)업체들이 추가채널에 대해 자율적으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가채널은 현재 일반가정에서 시청하고 있는 채널과는 별도로 제공되며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FCC의 새로운 요금정책은 CATV업체들의 추가채널 개설을 장려한다는 취지에 서 추진되고 있다.
FCC는 93년 CATV요금 규정을 개정, 기본 및 확장서비스로 분류해 여기에 대해서만 차별화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함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