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번에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게된 공무원 연금매점의 신고내용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범위가 지난해 7월부터 대폭 확대됐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연금매점과 농.수.축.임협 등이 시지 역에서 운영하는 슈퍼.연쇄점 등도 지난해 10월 예정신고에 이어 이달 25일 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들의 신고내용을 분석, 불성실하다고 판정될 경우 기한내 수정신고를 권장하고 과세표준을 민간 업계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김종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