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기업의 대응자세에 대하여

기술전쟁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기업은 어떤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

조현석특허청 항고심판소 심사관은 최근 사단법인 대한전자공학회(회장 이문기 가 마련한 회원사를 위한 특별강연회에 참석、 "세계화시대의 기술개발 、 지적재산권、 기업경영"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그동안 우리기업이 견지해온 "선생산 후특허"에서 벗어나 "선특허 후생산의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국내 기업들이 특허전쟁시대에 살아남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조심사관의 강연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주> 최근 기술전쟁시대를 맞아 미국.일본 등 기술선진국 기업들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공업국 기업들에 대한 특허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미국 기업의 경우 대외경쟁력 상실에 따른 무역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제조업자체의 경쟁력회복 노력보다는 하이테크기술분야에서의 수익성 제고에 눈을돌리면서기술후진국을 상대로 가히 무차별적인 특허분쟁을 제기해 고액의 로열티를 챙겨가고 있다.

또 그간 미국 기업의 집중적인 특허공세를 받아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왔던일본기업들도 최근들어서는 미국의 특허공세에 공격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반대로 한국을 포함한 신흥공업국 기업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특허공세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일본기업의 이같은 특허공세는 그들이 갖고 있는 특허권을 바탕으로 특허료 수입을 확대하는 한편 더 나아가 경쟁상대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기업들 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니의 CDP、 카세트、 이어폰、 8mm VTR 관련 특허클레임 과 히타치의 세탁기、 플로피디스크、 VTR 관련 특허클레임건 등을 꼽을 수있다. 이처럼 가히 무차별적인 미.일 기업들의 특허공세 속에서 우리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개발(R&D) 투자를 지금보다 획기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R&D비는 일본과 미국의 단일기업이 책정해 놓은그것과 비슷한 규모이거나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둘째로는 연구개발 투자효율의 극대화로 단순히 R&D투자를 늘리는 것보다는연구개발하려는 기술에 대한 정확한 선행특허기술 정보를 확보해 기술개발비 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로는 기술인력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직원 모두가 기술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해 기술인력 의 능력발휘를 극대화 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로는 개발된 기술을 특허로 권리화하는 것이다. 산업재산권을 독점배타 권의 특성을 가진 산업재산으로 잘 이용할 경우 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기업간 특허공유를 포함한 기술제휴를 활성화해야 한다. 최근 선진국 들은 기술의 "부메랑 효과"를 우려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이 유용한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호기술공유를 통해 우리의 산재권 제공을 기술이전의 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선진국이 기피하는 기술도입을 가능하게 하거나 기술도입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것이다. 한편 최근의 국제간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특허분쟁의 성격을 요약해 보면 우선 특허료를 포함한 기술료가 폭등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62년부터 81년까지 20년간 기술사용료로 총 5억6천만달러를 지불했으나 지난 92년의 경우는 한햇동안 총 8억5천만달러를 지불하는 등 기 술료 폭등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특허분쟁의 선소송 후협상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문제다. 미국기업 들은 소송비용이 막대하고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특허 침해업체가 조기에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선소송을 통한 압력을 강화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품업체보다 조립업체에 특허클레임을 제기하여 조립업체의 특허 료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기업들이 한국기업에 특허클레임 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우리기업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김종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