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1일 첨단설비 및 자동화설비 관련부품 수입도 시설재 수입과 마찬가지로 관세감면、 외화대출 등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주도록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현행 관세제도는 첨단설비와 자동화 설비 완제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부품의 경우는 세금을 감면해주지 않고 있어 완제품 수입이 부품수입보다 세금이 싼 역관세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시설재의 국산화보다는 완제품의 수입을 조장함으로써 국산화 추진기업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기술자립과 부품국산화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특히 최근의 엔화강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설재의 국산화는 엔화강세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제작함으로써 국산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