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동화사업 영역을 놓고 데이콤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입장이 맞서 있다. 데이콤은 무역자동화사업 업무를 현재보다 확대해 달라는 입장이고 한국 무역정보통신은 당분간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 92년 11월 무역자동화 전담사업자로 지정받은 데이콤은 통상산업 부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특정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방침을 결정했다 며 만약 사업영역을 확대해 주지 않을 경우 허가부처장인 통산부장관을 상대 로 이달중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한국무역정보통신은 무역자동화사업은 공공성이 요구되나 데이콤 은 정부의 민영화방침에 따라 현재 민간업체로 탈바꿈한 상태고 무역자동화 사업은 시장규모가 제한돼 있어 다수의 사업자가 좁은 시장을 놓고 중복투자 를 하는 것보다 어느 시점까지는 한 사업자가 독점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바람직하므로 현행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산업부도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무역자동화사업확대는 복수 사업자간 경쟁을 할 경우 무역자동화사업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고 시장규모가9 7년 80억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작아 당분간 독점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각자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무역자동화사업은 국내 무역업체들의 국 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역업체와 유관기관과의 수출.입업무를 종이서류 대신 전자문서로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이다.
최근들어 세계 각국간 무역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외국에 서도 수출.입에 장애가 되는 화물적체、 수출.입처리 복잡성과 시간지연、 불필요한 문서작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업무를 자동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산업추세를 감안해 지난 91년 12월 무역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관련기관과 업계의 공청회를 거쳐 이듬해 11월 무역자동화전담사업자로 데이콤과 한국무역정보통신을 복수지정했다. 당시 국내표준전자문서를 제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해 두 사업자는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해 93년 한국EDIFACT표준원을 설립했고 복수 지정에 따른 사업자간 업무영역을 차별화해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신용장업무와 수출입승인업무、 수출입승인 유효기간연장승인업무 등 3개를 승인해주고 데이콤은 신용장업무만 을 하도록 승인했다.
이때 정부는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사업안정화를 위해 6개월후에 데이콤이 다른 사업을 하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았으며 이후 업무성격상 확대가 불가피해 데이콤이 정부에 업무승인확대를 요청했으나 지난해 정부는 무역시스템의 통합구축을 이유로 승인을 유예했다는 것이 데이콤측의 주장이다.
데이콤은 지난 3월 통산부에 다시 무역자동화 업무확대 승인을 요청했으나 최근 업무확대불가방침을 통보해 오자 이런 방침은 정부의 행정규제완화와 경쟁도입원리에 정면 배치된다며 방침철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정보통신부 관계자가 중재에 나서 통산부 관계자를 만나 해결방안을 모색중이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는 무역자동화사업과 관련해 국내업체들간 영역다툼은 하루빨리 마무리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어떤 사업이든지 독점보다는 경쟁체제를 갖추는 것이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어떤 분야를 독점했을 경우 그 사업주체가 더 좋은 서비스개발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정부의 보호그늘에 안주하면 결국은 그분야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될 염려가 있다. 또 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약속한 사항을 정부 스스로 지키지 않아 민간업체가 법적인 소송까지 제기하거나 마치 특정업체를 수익성을 지나치게 배려한다면 정부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데이콤에 무역자동화사업 업무확대 요청을 승인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정부나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주장대로 시장이 당초보다 성장하지 않아자칫 국내업체간 과열경쟁으로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정부 주도하에 일정기간 사업을 일원화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데이콤의 양해를 얻어 기간을 다시 한번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와 관련업체는 빠른 시일안에 이 두가지 방안을 놓고 충분한 의견을 교환해 무역자동화사업업무와 관련한 갈등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