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을 비롯한 각종 유통업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바겐세일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수렴 작업이 본격화된다.
현재 60일인 백화점등의 할인특매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유통근대화종합대책 의 하나로 제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를위해 관련업계와 소비자단체를 상대로 의견수렴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해 특별할인판매기간 연장문제를 오는 10월쯤에 검토해볼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유통종합대책에 따라 이 작업을 앞당기게 됐다"며 "빠른 시일안에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부가 유통업체들의 할인특매기간까지 제한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없는데다 할인판매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유통마진의 감소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분별하게 바겐세일을 할 수 없고 소비자들도 부실한 할인특매행위에 끼어들지 않을 만큼 소비수준이 향상돼 있어 규제완화추세에 맞춰9 0일로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유통시장이 본격 개방되면 매장면적 3천평방미터를 넘는 대형 외국 유통업체가 앞다퉈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내 유통업체의 바겐 세일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그동안 할인특매기간을 연장할 경우 사기세일등 유통업체들 의 부당한 할인특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 할인특매기간의 축소를 주장해왔다. 또 연간 할인특매기간을 자체적으로 40일로 줄여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내 주요백화점등 백화점업계도 할인특매기간을 연장하면 열악한 수지구조가 더욱 악화돼 도산업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제정해 운용중인 "할인특별판매 행위에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의해 할인판매기간을 제한받는 유통업체는 도소매업진 흥법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백화점과 쇼핑센터및 대형점、 연간 매출액이1 백억원 이상인 제조업체나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직영점 、 대리점、 특약점 등이다. <유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