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위성의 정상궤도진입이 계속 연기되면서 보상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무궁화위성이 최악의 상태인 우주미아로 남게 된다면 책임은 누가질까. 또 손해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일단 무궁화호의 정상궤도진입에 차질을 빚게한 발사체업체인 맥도널 더글러스사에게는 1호기의 발사체의 총비용인 3백64억원중 이미 지급된 3백27억6천 만원을 뺀 나머지 10%인 36억4천만원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는 당초 한국 통신이 발사체업체인 맥도널 더글러스사와 위성체를 원지점에 9백km이내에 정착시키지 못할 경우 10%의 비용은 주지 않기로 계약했기 때문이다.
또 위성체 업체인 록히드 마틴과도 이같은 내용의 계약을 맺어 무궁화위성을 천이궤도에서 정지궤도로 진입시키는데 실패할 경우 나머지비용을 주지않게되어 있다. 비율은 발사체가 10%인데 반해 위성체는 이보다 많은 15%를 주지 않아도 된다. 위성체의 총비용인 4백61억5천만원 가운데 85%인 4백15억3 천만원은 이미 지급됐으나 나머지 41억5천여만원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
여기에 한국통신은 위성발사시 불의의 사고에 대비,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한국통신은 지난 3월6일 삼성화재를 주계약자로 발사 0.2초전부터 발사 3백6 5일후까지 책임을 지는 보험에 들었다.
보험대상은 1, 2호기 2개의 위성체구매가격인 9백23억원과 2회 발사용역비 7백28억원을 포함한 총 1천6백51억원(1호기 8백31억원, 2호기 8백20억원)의약 15%인 2백50억원.
이 가운데 1호기발사와 관련, 1백31억원이 이미 불입된 상태여서 우주미아가 되더라도 8백3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바로 1호기 구매와 발사에 소요된8 백31억원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록히드 마틴이 위성체의 수명과 연관이 깊은 원지점모터를 사용해 발사에 성공하면 수명은 떨어지더라도 정상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 문제는 또 달라진다.
수명이 단축될 경우 그 기간만큼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지만 5년이상 수명 이 단축되면 상황은 또 달라진다.
배상비율은 복잡하지만 위성의 수명을 10년으로 잡았을때 1년 단축될때마다1 0%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지점모터의 수명이 정지궤도의 진입을 위해 5년분의 연료를 사용, 수명이 5년 단축된다면 보험금의 절반인 5백15억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5년이하로 수명이 떨어질 경우 무궁호위성의 주인이 보험사로 바뀌면서 한국통신에는 전액보상금이 지불된다. 이렇게되면 한국통신은 무궁화위성 을 임대해 사용하게 된다. 즉 무궁화위성이 우리나라만을 위해 사용하도록되어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에 무궁화위성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구원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