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부산 컴퓨터 대리점 카드 수수료 소비자 전가

부산지역 일부 컴퓨터 판매대리점이 할인판매를 하면서 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16일 한국소비자연맹 부산지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컴퓨터 판매대리점들이 할인판매를 하면서 카드회사에 지불해야 할 컴퓨터 판매가의 4~5%인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들에게 전가, 고발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 S대 3년 신모씨(26.사하구 괴정2동)의 경우 지난달 21일 할인판매중 이던 동구 초량동 S컴퓨터 대리점에서 586PC 1대를 신용카드로 1백84만원에 구입했는데 가맹점 수수료 3%를 부담했다.

또 지난 6월19일 부산진구 범천1동 N컴퓨터 중부대리점에서 586PC 1대를 1백53만여원에 구입한 박모씨(33.회사원.부산진구 범천2동)도 대리점이 시키는대로 가맹점 수수료 5%를 냈다가 뒤늦게 한국소비자연맹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연맹 부산지부는 "신용카드회사가 가맹점인 컴퓨터 판매대리점에서 받아야 할 수수료를 컴퓨터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신용카드업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부산=윤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