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비법-"유통질서 문란.규제위주 법이 게임산업 발전저해"

게임소프트웨어업체들은 컴퓨터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무질서한 유통체계를 들고 있으며,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부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정보통신부 산하 첨단게임산업 기술정책기획연구단의산업분과위원회가 지난 4월 한달간 전국 1백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국내 컴퓨터게임 관련업체 실태조사 및 분석」에서 밝혀졌다.

이번 실태조사 및 분석에 따르면 게임업체들은 컴퓨터게임산업의 발전저해요인으로 무질서한 유통체계(27.3%)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규제위주의법과 제도(23.2%), 전문기술인력의 부족(22.2%), 게임산업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19.2%) 등을 들었다.

무질서한 유통체계와 관련해서는 △개발사들의 유통망미비로 인한 불리한유통계약체결과 △다단계유통으로 인한 불완전한 시장가격의 형성 △게임기기의 밀수성행 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규제위주의 법·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용요금·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운영과 관련된 규제 △허가 및 설치제한 △관련정부의 중복된 심의제도 등이 고쳐져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이번 실태조사결과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법률로는 「음비법」과 「특별소비세법」 「전기통신사업법」 「공중위생법」 등의 순으로나타났다.

이외에도 게임업체들은 국내 컴퓨터게임산업의 기술열세 이유로 전문개발업체의 영세성에 따른 투자의 부담 등에 의한 개발여건 취약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외국제품의 시장장악과 대기업의 기술개발노력의 부족을들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90년대 이후 설립된 게임업체가 전체 게임업체의 71.9%에 달하고 있으며 종업원수도 20명 이하인 영세업체들이 과반수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철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