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공정위 도마에 오른 음반가격 분쟁 (상)

최근 (주)신나라레코드물류(이하 신나라)가 「도매음반 공급가격 15%일괄공제」정책을 확대실시함에 따라 음반유통업계가 들끓고 있다.

전국음반도매상연합회(이하 도협) 및 음반유통사의 반발이 심화돼 일부 제작사가 신나라로의 음반공급을 중단하는 사태로 발전하더니 급기야는 신나라가 도협과 관련 유통사,외국 음반직배사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혐의로고발하는 등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이번 사태의 배경과,쟁점 및 문제점들을2회에 걸쳐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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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도매상들은 소매점과의 공급계약 체결시에 물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5∼15%까지 가격공제를 임의로 실시해왔다. 이는 일부 대형소매점의저마진정책과 외국 음반유통사들의 한국상륙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기존 도매상들이 마련한 자구책으로 음성거래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대형소매점의 경우 취급물량이 많기 때문에 공제율도 높아져 그 만큼 소매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반면 물량이 적은 영세소매점들은 낮은 공제율때문에가격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실제로 가격공제율은 대형소매점의 경우평균10%,영세소매점에 대해서는 평균 5%가 적용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영세소매점들의 불만이 가중됐고 이에 도협은 지난 4월 도매상들에가격공제율을 5%로 일괄 적용토록 권장했다. 도협이 담합행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같이 조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공제율의 적용편차는지속됐고 영세소매점들의 입지는 계속 약화됐다.

이후 도협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행보를 거듭해온 신나라가 6월들어 「15%일괄공제」라는 파격적인 수준의 가격공제정책을 확대실시하자 양측간 마찰이 심화되기에 이르렀다.신나라가 국내 음반유통량의 30%가량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도협측에서는 『신나라의 가격공제수준에 맞출 경우,살아남을 도매상은 거의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독불장군식 경영으로 일관하는 신나라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의 백화점에 안정적인 음반공급을 해온 D社는 일부 대형백화점으로부터 『공급가격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 신나라로 음반공급사를 바꾸겠다』는 식의 협박성 요구에 봉착하는 등 파급효과가 증폭됐다.

이에 대해 신나라측에서는 『가격공제정책의 취지는 영세상인 보호,유통단계 축소,과세정상화 등을 통한 새로운 유통질서 확립 및 국내 도·소매상의경쟁력 강화에 있다』며 기존 도매상들과의 마찰과 얼마간의 부작용을 당연시하고 있다.

결국 양측의 주장은 「상거래질서 확립(도협)」과 「새로운 유통질서 창조(신나라)」라는 것으로 펴면화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도협의 성(城)지키기」와 「신나라의 성뺏기」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일단 법정싸움으로 발전된 이상 양보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