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의 경쟁도입과 규제완화를 이끌 수 있는 전면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이 펴낸 「법제현안」에서 김은기 정책조사관은방송 및 통신시장의 개방에 대응한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방송,통신사업에도 경쟁원리가 도입돼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통신부문의 급속한 기술발전에 의해 와해되고 있는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고유서비스영역과 세계의 통신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새 통신법이 거의 무제한적인 경쟁도입과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개정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기됐다.
미국은 WTO체제에 따라 국내 통신,방송시장개방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모든 통신서비스 부문에 대한 시장접근이 용이하도록 법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사전에 방송및통신사업의 규제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이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통신서비스 중심의 규제를 통신망을 중심으로 전환,국내 방송 및 통신제도를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하나의 통신망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오늘과 같은 현실에서서비스 중심의 진입규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가로막는결과를 가져오고 이는 결국 국내 방송통신 사업의 경쟁력약화를 초래할 뿐이라는 게 김박사의 주장이다.
이에따라 그는 기간통신사업자에 가하고 있는 사업범위의 제한을 될 수 있는 데로 완화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수를 대폭 늘려 사업자간 공정경쟁을통해 기술발전과 서비스의 향상을 꾀해야만 사업자가 종합적으로 정보통신에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투자와 기술개발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으로는 케이블TV 산업구조의 대대적인 정비가제시됐다.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의 구축에 사용가능한 케이블TV망이 법적으로제한된다는 것은 자원낭비는 물론이고 결국 국내 케이블TV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서는 케이블TV에 시내전화 등 통신사업허가와 기존 통신업체와 공정한 경쟁을 할수 있도록 관련주파수의 재할당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방송산업의 통신산업 진출에 이어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공중파방송,케이블TV,위성방송등 다매체 다채널시대에서 방송산업에 대한대폭적인 진입규제 완화는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기존의 2,3개 지상파 방송을 전제로 한 현행법으로는 새로운 방송시대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평가했다.
따라서 다매체 다채널시대에서는 더 많은 공중파방송 허가,케이블 TV PP(프로그램 공급자)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요구되며또한 위성방송국에 대한 최대한 허가 등이 추진돼 자유경쟁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그는 강조했다.
이러한 법개정으로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공익적 성격을지니는 보편적 서비스의 의무를 강화하면 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특히경쟁심화는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지역 또는 특정서비스 위주로 사업을 전개케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은 제도적 보완장치로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법 개정으로 인해 상업적인 측면이 강조될 방송‘통신사업에 공익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수익이 낼것이 확실한 서비스 및 사업지역을 대상으로수익의 일부분을 환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과 서비스에 지원하는 등의보완 방안이 제시됐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