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W시장의 사실상 개방을 의미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문 발효시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이에 대한 당국의 대책은 크게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1억4천3백만원 이상의 관급 입찰에외국기업 참여가 사실상 무제한 허용될 전망이어서 국내 SW시장이 기술력과 자본력이 앞선 외국업체들에게 종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나 정부는 관계 법령의 개정 등 적절한 대비책을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의 컴퓨터환경 추세를 감안할 때 외국업체들의 입찰참여 범위가1억여원으로 크게 낮아진 것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SW시장의 전면 개방을 의미할 뿐 아니라 민간 분야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SW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국정보산업연합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등 SW 3단체는 대정부 건의를 통해 외국기업의 무차별 시장진입에대응,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국가계약법)의 적절한 개정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3단체는 이에 따라 정부가 현재 건설·토목·전기 분야 위주로 돼 있는 「국가계약법」 상의 입찰 적용범위 및 용어 정의 조항에 SW관련 내용을 포함하거나 신설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령 개정 요구안을 마련중이다.
이들 단체가 마련 중인 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SW용역 예정가 작성시 전문법인 「SW개발촉진법」이나 「엔지니어링 진흥법」 상에 정의돼 있는 노임단가 등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또 설계(컨설팅)와 시공(프로그램코딩)의 일괄입찰 활성화, 부대입찰, 수의계약, 입찰공고시기, 협상에 의한 계약시기, 장기계속 계약 등의 기존 조항에 SW관련 내용과 용어를 포함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단일 프로젝트를 분야별(설계·시공 등)로 입찰토록하고있는 현행법이 그대로 SW에 적용될 경우 컨설팅(설계)·감리 등 고급 노하우가 요구되는 부문은 외국업체들이 장악하고 프로그램개발(시공)·코딩 등일반 부문은 국내업체가 담당하게 되는 종속적 산업 하청 구조가 현실화될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해 정부가 97년부터 외국기업들에 입찰을양허해야 하는 기관은 42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광역자치단체, 한전·한국통신 등 23개 정부투자기관 등이며 금액범위는 SW패키지를 포함한 물품과서비스(용역)의 경우 1억4천3백만원(13만SDR)부터이다.
WTO 정부조달협정은 미국·일본·독일·이스라엘 등 선진 22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정부는 지난 94년4월 협정문에 서명, 가입과 함께 96년1월 시장개방을 요구받았으나 우리 정부는 WTO 측에 1년간 시장개방유예 조치를요청했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져 발효시기가 97년 1월로 늦춰졌다.
<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