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박원훈)이 「키스트 엔지니어링(KIST Engineering)」社(대표 성기장)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말소 소송에서승소했다.
16일 KIST 발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10부는 KIST에 의해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협의로 제소되어 1심에서 패소한바 있는 (주)키스트 엔지니어링(대표 성기장)이 낸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를 이유없다고 기각, (주)키스트엔지니어링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에 대해 생산제품과 그 용기 및 포장지에 대해 「KIST」또는 「키스트」표장을 부착하여 판매하거나 위 표장이 부착 또는 인쇄된 선전광고물을 전시, 판매하여서는 안되며 이미 부착 또는 인쇄된 표장은 폐기하도록 판결했다.
<서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