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산지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제도를 소비재 위주로 축소, 운영키로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관련 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27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상물품을 소비재 위주로 축소, 운영하고 제품별 특성을 감안, 가급적 표시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원산지 사전판정제 및 독립적 재심절차를 마련, 판정권은 관세청이 담당하고 독립적 재심기관은 통산부 내에 두는 1안과 원산지 판정은 통산부가, 독립적 재심은 무역위원회가 전담하는 2안을 두고 검토키로 했다.
또 표시대상 품목의 축소를 위해 원산지 표시의 실익이 적은 원자재, 자본재 및 수입실적이 적은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표시대상 품목을 소비재 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표시요건도 현행과 같이 소비자가 식별하기 쉬운 곳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특성을 감안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로 했고 검토기관이 구체적 표시방법을 제시할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했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처벌조항을 대외무역법에 신설키로 하는 등 원산지 오인표시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키로 했으며 원산지 표시제 운영관련 보고체제를 정비, 농림부, 관세청으로 이원화돼 있는 단속실적을 통산부로 일원화, 분기별로 보고토록 했다.
이밖에 22개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의 경우 통관시 부품가격 리스트의 제출의무를 폐지, 부가가치 내역신고서 제출로 대체키로 했고 원산지제도의 관련법령을 대폭 정비, 중복, 해석상의 혼동 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소비자 보호 및 무역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원산지제도에 대한 투명성이 낮다는 일부 OECD 회원국들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측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통관절차가 수입면허제에서 수입신고제로 간소화됨에 따라 통관단계에서의 원산지 확인검사가 사실상 어려워 원산지 관련규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밝히고 『빠르면 연말께 관계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