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술대에 오른 전자산업 관련法案

통상산업부가 올해 유통산업발전법, 소규모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모두 13개 법률을 제개정한는 보도이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추진되고 있는 세계화 전략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 수행의 기반구축을 위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미비된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향이다.

정부는 지난해 제, 개정한 대외무역법 등 12개 법률안을 포함, 최근 3년 동안에 48개 법률을 제개정하고 10개 법안을 제정하는 등 대대적인 법안정비에 착수한 셈이다.

국제화,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는 전자산업의 위상을 감안할 때 이들 법안의 제개정은 전자산업을 비롯하여 관련산업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소규모 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은 무등록 공장에 대한 양성화 문제를 비롯하여 수도권지역 공장의 신증설문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등을 포함하고 있어 중소규모의 공장이 특히 많은 전자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안 역시 대규모 점포에 대한 개설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유통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에는 전자상가와 같은 전문단지를 건설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등 주요 관심사항이 상당히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으로 내년부터 국내 전기공사시장의 전면 개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방향은 전기공사 영업의 구역제한을 철폐, 면허소지자는 전국 어디서든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5년의 면허 유효기간제도나 입찰자격 제한 등을 철폐하는 한편 수급한도액도 대폭 개선하는 것으로 돼 있어 이로 인한 혼란과 영세, 무자격자의 난립, 공사의 부실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도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등 산업재산권 관련 4개 법률도 개정, 그동안 문제가 되어온 특허 및 실용실안의 심사처리 기간단축과 재산권 행사의 실질적인 보호 등을 강구하는 한편 의장 및 상표에 있어서는 국제분류기준을 도입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기본적으로 특허행정의 전산화가 미흡하고 단기간의 인력확보가 요원하다는 점에서 법개정에 따른 즉각적인 후속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관련법 개정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산업표준화법 개정문제다. 정부는 표준화 관련 업무를 민간주도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KS표준허가(승인)제도를 인증제도로 전환하고 인증업무 및 사후관리업무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다. 또 규격표시 명령제도를 폐지하고 잠정표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여타 정부 규격도 KS규격과의 부합화를 추진하며 국제표준화 업무추진 및 지원 근거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산업표준화법 개정 역시 현재 공산품의 KS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기술품질원을 비롯하여 정보통신분야의 표준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부 등 담당기관간의 이견을 어떻게 효률적으로 조정하느냐 하는 관건이다. 검사 및 형식승인 면제조치에 따른 품질경영촉진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과 하위법령의 정비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전망이다.

연간 4백억달러를 수출할 정도로 해외시장 의존도가 절대적인 전자산업의 경우 국제표준화제도가 국제경쟁력 강화, 다시 말해 기술발전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특히 세계 각국이 국가표준의 유지, 확립 기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표준화 관련 법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아 국제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전자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