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보호법이 각종 영상매체 심의 및 유통과 관련해 새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최근 제정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중인 청소년보호법은 효력에서 「음반 및 비디오물(새 영상물 포함)에 관한 법률」 「영화진흥법」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등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는 총 9개 부처 13개 유관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적 지위(제6조)를 갖는 데다, 이 법의 주목적(제1조)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유통규제」여서 기존 영상매체 유통질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보호법 제27조에 따라 문체부 장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심의, 단속, 각종 행정처분을 전담하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1조」에 따라 준입법적 기능과 준사법적 기능을 부여받는 등 영상매체 유통에 있어 강력한 규제권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테면 음반, 비디오, 영화에 대한 수입추천(심의) 권은 현행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연윤리위원회로 창구가 일원화돼 있으나 앞으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등장으로 창구가 이원화돼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형, 벌칙, 벌금, 과태료(제50∼56조) 등이 무겁기 때문에 영상물 기획, 제작단계에서부터 청소년보호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방송, 음반, 비디오, 영화, 컴퓨터게임 등의 제조 및 유통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곧 완결될 청소년보호법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문체부 청소년정책실 박순태 서기관은 『청소년보호법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국민적 참여 장치며, 청소년보호위원회 역시 근본적으로 민간 자율심의단체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해 관련업계의 우려와 같은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청소년보호법은 사전심의와 같은 국가검열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각에서 내세우는 위헌시비도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