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전형식승인제를 폐지하고 대신 제작결함시정제(리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또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식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뒷좌석 등 좌석위치별 안전도를 5등급으로 나눠 평가하는 신차평가제(NCAP)가 도입된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시장 전면개방에 맞춰 국산 자동차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자동차 사전형식승인제를 폐지하는 대신 출고된 신차의 성능과 안전도를 사후에 검사, 문제가 있을 때는 제작사에 리콜명령을 내리는 제작결함시정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메이커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리콜제가 크게 강화돼 제작사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대신 사후적으로 책임도 커지게 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시화지구에 있는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에 고속주행, 특수내구로 주행 등 21개항목을 평가할 수 있는 65만6천평 규모의 공인 주행시험장을 건설키로 하고 오는 6월에 착공, 2000년까지 완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안전도를 미리 평가할 수 있도록 좌석위치별로 안전도를 평가해 공표하는 신차평가제를 늦어도 2000년 이전에 도입할 방침이다.
안전도 신차평가제는 별의 개수로 등급을 구분하는 미국식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건교부는 이밖에 자체 검사시설이 있는 자동차 메이커는 자체실험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 완성차 검사제도를 폐지하고 검사시설만을 2-3년에 한번씩 검사하는 공장감사제(COP)로 바꾸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온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