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자동차등 상당수 공산품 유통에서 관례화 돼있는 「전속대리점제」가점진적인 축소 또는 폐지될 전망이다.
3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전속대리점제는 제조업체에서 전속대리점에만 배타적으로 자사제품을 공급하는 전형적인 경쟁제한적 불공정 거래행위이며,유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통산부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전속대리점을 통한 제조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근거가 마련돼있으나 규제근거와 대상이 명확하지않아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통산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리점사업자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및무자료거래를 근절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유형과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당국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전속대리점제는 제조업체가 스스로 대리점을 만드는 방법으로 유통망을 장악해가격결정권을 가지면서 매장확보 등 유통관리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장점때문에 국내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으며 가전의 경우 전체 물량의 70%,자동차는 1백%가 전속대리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