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그래프, 반경쟁행위 등으로 인텔 제소

미국 인터그래프가 인텔을 반경쟁 행위와 계약 및 특허침해로 알라바마주 헌츠빌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인터그래프의 이번 제소는 지난 5월 인텔이 이 회사에 대한 기술 및 마케팅 지원을 중단한데 대응키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그래프는 소장에서 인텔의 이같은 조치는 자사가 일부 칩 특허에 대한 포기 요청을 거부한 뒤 취해진 「조직적 강압 전략」이라며 이 때문에 새로운 워크스테이션 발표가 지연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인터그래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확한 피해 액수를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텔측은 그러나 『인터그래프의 제소는 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 회사의 특허는 무효이고 자사는 인터그래프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주장했다.

<오세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