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시외전화 사전선택제가 본격 실시된 후 사업자간의 과당 유치경쟁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5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 따르면 통신서비스업체들은 지난해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를 실시한 후 세부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용자들에게 부당 요금을 징수하거나 선택한 사업자를 바꾸도록 강요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 계림동에 사는 주부 김모씨는 최초 한국통신을 사전선택했다가 12월 중순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데이콤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1월 전화요금 청구서에 선택변경에 대한 요금 2천원이 청구돼 한국통신에 이를 항의하자 한국통신측은 실수를 인정하고 다음 달 전화사용료에서 2천원을 감해줬다.
이는 시외전화 사업자를 이용자가 선택제한 후에도 2월15일까지는 무료로 1회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이후 사업자 변경시엔 2천원의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약관을 사업자가 위반한 사례다.
광주시 농성동의 주부 김모씨는 데이콤을 선택했으나 한국통신측이 데이콤을 선택하면 전화고장 수리가 불가능하니 한국통신을 바꿔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계속 걸어와 불쾌하다며 주부클럽에 고발했다.
서울시 상계동에 사는 회사원 방모씨는 한국통신을 선택했으나 데이콤에서 전화는 물론 집에까지 찾아와 사업자 변경을 권유받았다.
또 서울 휘경동의 주부 차모씨는 데이콤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 데이콤을 선택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와 항의했더니 해당 직원은 전산착오였다며 얼버무렸다.
이 같은 유형의 상담전화는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단체에 월 수십통씩 걸려오고 있으며 단순 상담 외에도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고발하는 사례도 최근 급증하고 있다.
특히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에 따른 피해 유형은 금전적 피해보다는 정신적 피해가 대부분이어서 이용자들이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의 김인숙 총무는 『사업자간의 이용자 확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 불만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필요한 권유나 부당한 변경요금 부과 등에 대해 각 통신회사의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