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자상거래 유체물만 관세 부가

정부는 컴퓨터SW, 전자출판, 영화, 음악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더라도 유체물(필름, CD)로 수입되는 경우 현행대로 관세를 부과하지만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경우(다운로드 형식으로 거래되는 경우) 잠정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올해 안에 「저작권법」을 전자상거래 환경에 맞게 개정하고 전자상거래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임무 등을 규정한 「전자상거래기본법」을 연내 제정키로 했다. 특히 수출중소기업들의 인터넷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쇼핑몰,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게 올해 정보화 설비자금 5백50억원을 지원하고 업종별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강화와 영상, 음악, 컴퓨터SW 등 컨텐츠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재정경제원, 정보통신부, 법무부, 안기부 등 16개 정부기관들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을 종합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을 마련, 9일 열린 제6차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심의,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종합대책은 최근 인터넷 교역 무관세화 등 관련 국제규범 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관련 국제 논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 방침으로 △대외협력 △전자상거래 국내기반 구축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산업 활성화 등 3대 분야 13개 대책으로 이뤄졌으며 이 대책을 토대로 오는 3월까지 각 부처별로 세부실천계획을 마련,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위원장 통산부 차관)」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종합대책에 따르면 관세부과 대상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던 인터넷 상의 컴퓨터SW, 영화, 음악 등 무형의 상품거래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으며 내국세 신설금지와 무관세화에 대한 다른 국가의 반응을 비롯 향후 관세부과의 기술적 가능성 등을 파악해 이를 기초로 입장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상에 공개된 문학작품, 음반, 공연물, 데이터베이스 등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개정되는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관련되는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자금이체, 전자서명에 관한 법 등 민간분야 암호기술 사용에 관한 법제도 정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관련 법률을 보완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출원 및 특허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인터넷 내용물에 대해서도 민간이 자율적으로 내용물을 규제할수 있도록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내용물 심의기준을 민간자율 등급부여제로 전환키로 했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를 민간 주도로 확대시켜나가기 위해 연내 「전자상거래 기본법」을 제정하고 전자결제시스템과 전자화폐를 개발하는 한편 조달청, 국방부, 건교부 등의 정부기관에서도 전자거래방식을 본격 도입하고 현재 3개에 불과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올해 6개, 오는 2000년에는 20개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식정보산업으로 인터넷 교역대상인 영상, 게임, 전자출판, 애니메어션, 음악, 컴퓨터 SW 등 멀티미디어 컨텐트산업 육성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을 결집시켜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의 인터넷을 통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업종별 안내 디렉토리(엘로페이지), 사이버 쇼핑몰의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