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밀억제권역에도 벤처기업 건설 허용

정부는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건설하더라도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고건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이같이 결정했다.

국무회의는 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단체수의계약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매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계획을 수립, 시행할 의무가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 등 10개 기관을 추가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