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자바호환 표시 로고를 사용치 말 것을 명령했다고 「인포월드」가 보도했다.
새너제이 연방 지법의 로널드 화이트 판사는 MS와 선 마이크로시스템간의 자바 분쟁에 관한 청문회 개최후 최근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명령에 따라 자바호환 로고를 표시할 수 없게된 MS의 제품은 인터넷 익스플로러(IE)와 자바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등 두가지다.
이번 명령은 선이 지난해 자바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했다며 MS를 제소한데 따른 본안 판결전의 예비 판정 성격을 갖는 것이다.
MS측은 이에대해 『법원의 명령을 즉각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자사가 선과의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음이 이후 공판과정에서 증명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세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