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 사업자 무더기 시정명령

SK텔레콤을 비롯, 한국통신, 한국PC통신, 나우콤, 한솔PCS 등 통신사업자들이 통신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시정명령을 받았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제37차 통신위원회를 개최해 SK텔레콤의 넷츠고 관련 이용약관 위반행위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4건과 전기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협정 개정 13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011, 012 가입자에게 넷츠고 기본이용료의 20%를 감면, 이용자를 차별한 행위를 시정토록 했으며 한국통신, 나우콤, 한국PC통신은 PC통신 이용자가 사업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품질기준을 반기별로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한솔PCS가 97년 9월부터 11월까지 통화가능 범위와 부가서비스와 관련해 부정확한 정보를 안내했던 것을 시정명령하고 이를 신문에 공표토록 했다.

<김윤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