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역활동의 법적인 기반을 마련한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함에 따라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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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역활동의 법적인 기반을 마련한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함에 따라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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