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최종 승인…10년간 기존 마일리지 그대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양사 합병 이후에도 10년간 별도로 유지돼 기존 공제기준과 유효기간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꾸면 탑승 적립분은 1대1, 신용카드 등 제휴 적립분은 1대0.82 비율로 전환된다. 장거리·인기 노선의 보너스 좌석과 실제 마일리지 사용량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탑승 적립 1대1·제휴 적립 1대0.82로 전환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와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지난 14일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2022년 5월 양사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별도로 심사하기로 한 지 4년여 만이다.

당초 제출안은 한 차례 퇴짜를 맞았다. 지난해 12월 전원회의에서 합병 후 대한항공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항공사가 되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사용처를 확대할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9개월간 7차례 대면회의와 4차례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통합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사용처를 형식적으로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사용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제도를 관리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통합방안은 양사가 합병하는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시아나 법인이 사라져도 기존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와 섞이지 않고 10년간 별도로 관리한다. 이 기간 회원은 전환하지 않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대한항공의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현금·마일리지 복합결제, 쇼핑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아시아나 69개 노선에 대한항공 단독 59개 노선이 더해져 이용 가능한 노선 수가 85% 증가한다. 새로 이용할 수 있는 대한항공 단독 노선에는 미주 8개, 유럽 8개, 대양주 2개 등 장거리 노선도 포함된다.

대한항공으로 전환하려는 회원에게는 적립 방식에 따라 다른 비율이 적용된다. 항공기 탑승으로 쌓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마일당 대한항공 1마일로 바뀐다. 신용카드 등 제휴사를 통해 적립한 경우 아시아나 100마일이 대한항공 82마일로 전환된다.

회원이 원하면 10년 동안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계속 쓸 수 있고 이 기간 언제든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부만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 보유 마일리지 전량을 한꺼번에 전환해야 한다. 10년이 지나면 남은 마일리지는 같은 비율로 자동 전환된다. 전환하더라도 기존 유효기간은 그대로 승계된다.

장거리 보너스 좌석 확대…마일리지 사용량 최대 21% 늘려

이번 최종안은 보너스 좌석 공급 규모보다 실제 이용 실적을 관리하는 데 무게를 뒀다. 대한항공은 합병 후 10년간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을 이용한 탑승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양사 합산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마일리지 수요가 많은 미주·유럽·대양주 노선은 기준을 더 높여,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한 2023년 실적 이상을 적용한다. 좌석을 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마일리지 이용객이 탑승했는지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전 국장은 “좌석을 공급한다는 개념과 탑승실적은 다르다”며 “실제로 탑승해야 탑승실적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2023년 장거리 노선의 구체적인 보너스 탑승 비율은 항공사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성수기와 인기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추가 투입할 수 있다. 특별기는 국제선에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에 처음으로 연간 마일리지 사용 총량 기준을 더했다. 지난해 양사 회원의 합산 사용량을 100으로 놓고 2027~2028년 106%, 2029년 112%, 2030~2036년에는 121% 이상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공정위는 연간 소멸되는 마일리지 규모를 고려해 최종 목표치를 정하고, 통합 초기 적응기간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소액 마일리지의 사용 문턱도 낮춘다. 일반 항공권 가격 일부를 마일리지로 내는 복합결제 범위는 최소 500마일·운임의 최대 30%에서 최소 100마일·최대 40%로 확대한다. 2000마일 미만으로 살 수 있는 비항공 상품은 두 배로 늘린다. 비수기에만 보너스 좌석을 늘리고 정작 수요가 몰리는 성수기에 줄이는 편법을 막기 위해 성수기 좌석 배정 현황도 매년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전 국장은 “통합방안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불이행에 해당한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 ET Ev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