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10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전파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 내용은 크게 △각종 통신규제 완화 △통신 비밀보호 강화 △기간통신사업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전파사용료 부과 및 주파수 할당기준 마련 등으로 요약된다.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이들 법안의 내용은 특히 IMT2000사업을 위해 정통부가 제시했던 주파수가격경쟁방식의 도입이 무산되면서 앞으로 최대 논란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 반면 이번 법안통과에 따라 통신위원회가 직권 증거 조사권한을 갖게 되는 등 통신위원회 재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법안통과 내용과 영향 등을 살펴본다.
◇전기통신기본법 =앞으로 도로·철도 등 국가시설 공사때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통신망의 중복시공 등 재원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으며 통신사업자의 설비구축도 한층 원활히 이뤄질 전망이다. 또 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제시 능력이 부족한 일반국민과 영세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통신위원회에 직접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서는 또 그동안 기간통신사업자들에 경제적 부담요소로 작용했던 「정보통신 연구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의무」 규정을 폐지했으며, 자가 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사용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우선 통신비밀의 보호기준을 크게 강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업무와 관련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으로 한정했다. 또 서류의 범위도 정보통신부령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불법으로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간통신사업자간 양수·합병 인가시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사기준도 강화된다. 즉, 사업자들의 재정·기술적 기반,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효율성, 통신이용자 보호와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검토해 사업자간 양수·합병 인가 기준으로 삼게 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간 양수·합병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도 심사를 생략하는 등 양수·합병에 따른 중복규제를 막도록 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품질개선 노력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정통부 장관의 품질평가 등 품질개선시책 추진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과 통신품질 향상을 위한 법적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밖에 저질·음란문화유포의 온상으로 지적받는 전화방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기존의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 1년 이하로 크게 강화했다.
◇전파법 개정안=장기적으로 부족한 전파자원확보를 위한 정부의 주파수 분배·할당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이미 보도된 대로 IMT2000사업 준비업체들의 최대 관심거리였던 주파수경매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일단 배제됐다. 그러나 정통부는 법개정시 관계전문가의 토론과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아직까지 법안개정에 대해 다소 유동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방송관련 규정이 정비되면서, 정보통신부가 디지털화와 위성방송시대로 대변되는 국내 방송산업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산업기반 육성에 직접 나설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택기자 etyt @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