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관세청, 원격지통관제도 시행 발행일 : 2000-02-08 13:50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관세청(청장 김호식 http://www.customs.go.kr)은 수취인이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국제 우편물을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원격지 통관제도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우편물 수취인이 우체국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