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위반한 한글알타비스타, 선견지명 등 13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가됐다.
정보통신부는 24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지난 6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300개 인터넷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규정 준수실태를 조사, 위반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300개 조사대상업체중 31개를 제외한 269개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위반정도가 경미한 249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위반정도가 심한 12개 업체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1개 업체 등 13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 업체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절차 및 정보사용방법을 위반한 업체들이다.
한글알타비스타, 외환신용카드, 평화은행 등 12개 업체는 개인정보 수집목적, 이용방법 등 절차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삼보컴퓨터는 네이버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 동의없이 불법으로 이용,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특히 네이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됐다.
정통부는 지난 4월 설치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지난 21일까지 신고 건수 127건, 상담 건수 746건 등 총 87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 건수를 항목별로 분류하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가 29건, 개인정보의 수집동의 철회·열람·정정·삭제요구에 불응한 경우가 27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한 경우가 26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내용은 통신ID 도용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 훼손·침해·도용·누설한 경우가 141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발송이 91건, 이용자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에 불응한 경우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정통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법사실이 드러난 업체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위법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