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한국통신프리텔(대표 이용경 http://www.n016.co.kr)이 지난 10일 한국통신엠닷컴(대표 정의진 http://www.m018.com)을 합병한다는 내용의 기간통신사업자 합병인가 신청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3개월 이내에 프리텔의 엠닷컴 합병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정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