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사위성 단속 시급

 아파트에 불법방송을 전송하는 지방 유사위성방송사업자들이 등장해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마산·창원 지역 유사위성방송사인 티브이아시아(대표 김희곤)는 최근 아파트 1400여 세대에 공동시청 안테나를 설치해 홈쇼핑 광고·외국위성방송 등 30개 채널을 불법 전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회사는 지역내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향후 디지털위성방송시 수신료 부담없이 채널 증설이 가능하다”는 등 정식 위성방송사업자임을 사칭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케이블TV방송국(SO)인 한국케이블TV경남방송(대표 조재구)은 최근 이 회사를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및 방송법 위반으로 창원 중부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청와대 및 방송위원회에 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티브이아시아 김희곤 대표는 “티브이아시아는 프로그램제작사로 이같은 영업을 주선해 준 것뿐이며 모든 영업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경남방송측의 고발에 법적으로 맞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비단 이번 사례뿐 아니라 지방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법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유사위성방송사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경남방송의 한 관계자는 “위성방송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고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과도기적 상황을 악용해 불법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늘고 있다”며 “향후 SMATV사업자에 대한 역무범위 등을 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송위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지방 유사위성방송사 및 공시청 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현실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