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리스’ 저작권 분쟁 타결

 온라인 슈팅게임 ‘포트리스’의 저작권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보여온 CCR와 넷츠고가 10일 양측이 대화로 사태를 풀어간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발표했다.  

 넷츠고는 이에 따라 지난달 5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포트리스2 블루’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키로 했다.

 양측 관계자는 이에 앞서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포트리스1’의 저작권은 넷츠고에 있고 ‘포트리스2’ ‘포트리스2블루’에 대한 저작권은 CCR에 있다는 데 동의했으며 ‘포트리스2’와 ‘포트리스2 블루’가 ‘포트리스1’을 토대로 개발된 2차 저작물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CCR는 현재 유료로 제공중인 ‘포트리스2 블루’를 지속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대신 넷츠고에 대해서는 1차 저작물을 이용한 대가로 일정액의 로열티를 지급키로 했다. 

 넷츠고는 지난달 5일 CCR가 자사 게임인 ‘포트리스1’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