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원자력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방사선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등 9건의 고시를 제정·개정했다.
이번에 제·개정된 고시는 △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신고에 관한 지침 등 9건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