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 등 자율규제기관과 함께 조사기관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현행 조사업무체계가 △‘감리→조사→수사’의 순차적인 단계를 거쳐 위법행위의 혐의사실 확인 및 증거확보가 어렵고 △감리·조사관련 인력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데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권만으로는 투자자 피해 확산 방지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위에 조사정책 담당조직 설치를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증선위에 압수·수색권 및 현장조사, 영치권을 부여하는 등 조사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조사업무의 신중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선물조사심사위원회를 운영토록 했다.
또 불공정 거래를 조사할 감리·조사기관 협의회를 설치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리조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 협의회는 금감위 조사정책조직의 책임자와 법률자문관, 금감원 조사 1·2국장,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선물거래소 감리담당 책임자가 참여하며 주 1회 회의를 정례화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령 개정 등의 증권거래법 개정을 시급하게 추진하는 한편 금감위 규정(증권선물조사업무 규정) 개정 내용을 조기 실시토록 했다.
금감위는 또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코스닥시장의 감리·감시인력을 현재 32명에서 올해내로 60명 수준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