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디지털콘텐츠산업에 대한 범국가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게 됐다.
특히 온라인콘텐츠산업육성을 위한 의무를 정부에 부과하고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투자보호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온라인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해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법률의 육성 대상을 온라인디지털콘텐츠로 제한하고 △온라인콘텐츠기술진흥기금 설치 조항을 삭제했으며 △온라인콘텐츠산업 전담 지원기관의 설치를 백지화한 것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부 부처간의 업무조정과 사업운영의 실효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률로서는 부족한 부분이다. 다음은 법안의 주요내용이다.
◇범정부 차원의 육성체계=온라인콘텐츠산업 진흥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온라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설치하고 온라인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원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했다.
아울러 정통부 장관이 온라인콘텐츠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산업자원부나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온라인콘텐츠에 관한 표준을 제정토록 하는 한편 온라인콘텐츠 유통촉진을 위해 거래인증 및 품질인증을 위한 대행기관을 지정토록 했다.
◇온라인콘텐츠제작자 보호=내년 7월부터 기존 소설이나 음반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한 온라인콘텐츠를 무단 복제·전송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온라인콘텐츠사업자는 무단 복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콘텐츠가 제작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같은 보호를 받지 못하며 저작권법과 동시에 적용될 때는 저작권법이 온라인디지털콘텐츠법을 우선하게 된다.
◇진흥기금과 육성 전담기관 설치 백지화=장동영 위원이 당초 마련한 디지털콘텐츠법에는 산업 육성을 위한 전용기금과 전담기관을 설치토록 규정했었다. 하지만 정부 부처간 협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2가지 조항 모두 백지화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에 따르면 정부는 온라인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을 조성할 의무는 갖지만 이 기금을 기존 정통부의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제6조).
또한 온라인콘텐츠산업지원기관의 경우 별도의 전담기관을 두는 대신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이 맡도록 했다.
◇음비게법·공연법 등도 개정=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과 공연법도 일부 개정됐다. 전명 개정이 아니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항 일부를 바꿨다. 음비게법의 경우 청소년에게 금지되는 음반·비디오·게임 등의 광고 선전물에 대해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공연법은 관람등급 중 ‘연소자’의 기준을 현행 ‘만 18세 미만’으로 유지하되 고등학생을 포함토록 했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