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발효와 동시에 일반 세이프가드제도에 비해 적용요건이 대폭 완화된 ‘중국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가 운영돼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대해 종전보다 손쉽게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수입증가로 인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했을 때에도 중국이 2년간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어 중국측의 보복우려도 없어지게 된다.
산업자원부와 무역위원회는 중국이 WTO에 공식 가입하는 11일부로 중국에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고시한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가 시행되면 종전에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칠 때에만 제소가 가능했던 것이 수입증가로 인해 시장교란이 발생할 경우에도 제소를 할 수 있다. 또한 수량제한·긴급관세조치 등의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기 전에 중국정부에 시장교란을 방지하거나 구제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규제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중국정부와 협의요청 후 60일 이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무역위원회가 건의한 수량제한 또는 긴급관세인상 등 구제조치를 관계부처가 시행할 수 있다.또 WTO회원국들이 중국산 제품 수입증가를 이유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했을 때에도 중국이 2년간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게 돼 있어 중국산제품에 대한 제소가 크게 늘 전망이다.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회원국들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 종전보다 손쉽게 수입제한 등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수 있게 하는 무역구제의 예외조항을 허용한데 따른 것이다. 회원국들은 중국경제가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되는 과도기여서 중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할 경우 비정상적인 가격을 가진 중국산 물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해당국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해 예외적인 무역구제장치를 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조치는 오는 2013년 12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