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기타 페이지원, 금감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발행일 : 2002-01-26 16:45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모집한 페이지원 등 2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정보제공업체인 페이지원은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2000년 2월과 9월 각각 20억6000만원과 8억4500만원을 모집, 금감위로부터 4357만500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