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기타 공정위, 세라젬의료기 가격덤핑 방지 행위 시정명령 발행일 : 2002-12-18 15:49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덤핑 행위을 막기 위해 대리점과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공급가 및 소비자 권장가격을 강제 준수토록 한 세라젬 의료기기의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