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덤핑 행위을 막기 위해 대리점과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공급가 및 소비자 권장가격을 강제 준수토록 한 세라젬 의료기기의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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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덤핑 행위을 막기 위해 대리점과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공급가 및 소비자 권장가격을 강제 준수토록 한 세라젬 의료기기의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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