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고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을 볼 수 있는 지역이 하반기부터 광역시까지 확대된다. 또 전기요금체제가 개편돼 산업용 전력요금이 2.5% 오르고 휴대폰 요금은 평균 7.3% 인하되는 등 정보통신·산업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생긴다. 바뀐 제도를 몰라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 노동 등의 분야에서도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분야별로 주요 변화내용을 알아 본다.
<정보통신>
◇스팸메일 규제 강화=1월부터 유해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보내거나 전자우편 주소를 무작위 추출해 전송·매매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된다. 또 6월부터 전자우편 외에 팩스나 전화로 보내는 스팸메일도 규제된다.
◇이동전화요금 인하=1월부터 SK텔레콤 표준요금 기준으로 기본료가 1만5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10초당 통화료는 21원에서 20원으로 내리는 등 평균 7.3% 내린다. 무료통화도 매달 7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난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 시행=시내전화 가입 회사를 바꾸더라도 전화번호는 그대로 쓰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상반기에 청주·안산·김해·순천 등 4개 지역, 하반기에 성남·수원·안양·고양·구리·김포·의정부·대전·광주·울산·전주 ·천안·마산 등 13개 지역에서 우선 실시된다.
◇디지털TV 방송 광역시로 확대=하반기부터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수도권에 이어 광역시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70%가 넘는 국민이 디지털TV를 볼 수 있게 된다.
◇무선국 검사수수료 인하=4월부터 무선국 재검사 수수료가 67% 가량 내린다. 또 다중 무선설비의 준공검사 수수료도 종전 18만6000원에서 14만원, 정기검사 수수료는 14만1000원에서 10만3000원, 변경·임시검사 수수료는 13만9000원에서 10만3000원으로 각각 내린다.
◇정통부 ‘원클릭 민원서비스’ 개시=3월부터 통신서비스 피해신고 등 40여종의 정보통신 민원을 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로 신청하고 처리 결과를 실시간 확인하는 온라인 민원서비스가 실시된다. 하반기에는 180여종으로 확대된다.
<방송>
◇소유제한=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해부터 자산총액이 3조원 이상인 기업과 그 계열회사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유공자 예우=내년부터는 광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광주민주유공자 중 부상자에 대해서는 텔레비전 수상기의 수신료가 면제된다.
◇역외재송신=방송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상 그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고자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동시재송신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시재송신하는 지상파방송 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자 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동시재송신을 할 수 있게 된다.
◇외주제작인정기준 제정=방송위원회는 ‘외주제작’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범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에 따른 방송영상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외주제작 인정기준 제정 및 제작비 쿼터제’를 내년 6월까지 확립, 실시할 예정이다.
◇케이블TV채널가이드라인=방송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특정채널 과다편성 문제 개선 및 채널구성의 다양성 구현을 통한 수신자에 대한 질적 서비스 개선을 위해 ‘종합유선방송 채널구성 가이드라인’을 제정, 준수여부를 감독할 예정이다.
<과기>
◇과학기술인 공제회 설립=과학기술인공제회법이 상반기 발효됨에 따라 정부출연연구소와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제회가 8월까지 설립된다. 정부 지원금 1000억원과 회원부담금으로 운영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상반기 발효돼 우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05년까지 15%, 2010년까지 20%의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목표제가 시행된다.
◇국비 과학기술 연수지원사업=박사후 과정의 국비 과학기술 연수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및 기간을 현재보다 배로 늘려 각각 400명까지, 2년으로 확대하며 지원 경비도 현실화한다.
◇과학기술자 시상제도 확대=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이 제정돼 매년 최대 4명을 선정하며 수상자 개인별로 3억원을 지급한다. 올해의 과학교사상이 신설돼 초·중·고등학교의 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40명을 선정, 표창 및 연구장려금을 지급한다.
◇대통령 과학 장학생 선발=국내 장학생 100명, 해외장학생 20명을 선발해 4년동안 매년 1000만원(국내 장학생)과 유학제경비(해외 장학생)가 주어진다. 또 정부 출연연구소와 대학 연구소를 대상으로 임용된 지 만 5년이 되지 않은 신진 연구인력을 선정, 연구장비·시설·연구비를 최장 3년동안 지원하는 젊은 과학자 연구활동 지원사업도 실시된다.
◇국가 핵심연구센터 지원 사업=전통학문의 경계를 넘어선 융합분야의 학제간 공동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학제간 대학원 과정을 개설한 대학이 융합분야와 유사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등을 위한 연구센터를 개설할 경우 센터당 20억원을 지원한다. 2003년에는 시범사업으로 2개 센터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과기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해 우수한 과학기술인의 사진 및 연구성과물 등 업적을 전시한다.
◇과학영재교육 체계 구축=부산과학고등학교가 영재학교로 전환돼 3월 개교하는 것을 계기로 이들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및 교원 양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산업>
◇종합상사 지정기준 완화=1월부터 전년도 수출통관액이 우리 전체 수출액의 2% 이상인 상장법인 외에도 해외현지법인·영업소가 20개 이상인 동시에 100만달러 이상 수출실적이 30개국 이상인 상장법인도 종합상사로 지정될 수 있다.
◇관세양허용 원산지증명 발급기관 변경=관세양허용 수출물품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내년 3월부터 대한상의 또는 세관으로 바뀐다.
◇전기요금 조정=1단계 전기요금 체계개편에 따라 1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이 2.2%, 일반용의 경우 2.0%가 인하되는 반면 산업용 전력요금은 2.5% 오른다.
◇전력직접구매제도 시행=수전설비용량 5만kVA 이상의 대규모 수용가에서는 1월부터 한전이 아닌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력을 살 수 있게 된다.
◇전기요금약관 개정=1월부터 한전 착오로 과수납한 요금을 돌려줄 때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도 원금과 함께 지급된다. 또 요금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할 경우 전출이나 전입 사실을 14일내에 한전에 통지토록 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외국인산업연수생 권익보호 강화=1년간의 연수활동시에만 적용되던 상해보험 및 체불방지보험의 보장기간이 연장돼 2년간의 연수취업기간에도 보장된다.
◇계약이행보증금 폐지=외국인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할 때 300달러를 내도록 했던 계약이행보증금 제도를 폐지해 과다한 비용부담으로 인한 산업연수생의 이탈을 막도록 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관리 책임제도 도입=국내 위탁관리회사가 담당했던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사후관리를 송출기관이 책임지고 담당하게 해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송출기관은 관리실적에 따라 산업연수생 쿼터 조정 등 엄격한 제재를 받게된다.
◇중소기업 무역구제 지원=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단체가 한국무역협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을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시장경영지원센터 운영=전국 16개 시·도별로 설치되는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재래시장의 경영현대화와 관련한 각종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중소기업 수출대행회사(EMCs)운영=대기업 종합상사 및 무역회사 10여곳이 수출대행회사(EMC)로 지정돼 내수 중소기업 100개사에 대해 수출관련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업종별 최적공정모델을 개발, 보급하고 공정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등 공정혁신 지원책이 시행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제출 방법 개선=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도급 계약시 계약자가 해당 기관을 방문,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조달청 G2B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입찰 공고의 G2B 이용 의무화=입찰공고시 관보·일간 신문 등을 이용해야 했지만 새해부터는 의무적으로 G2B를 통해 이용, 공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일간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복수물품 공급제도 개선=복수물품 계약에 대한 물량 배정시 배정 물량 범위를 축소, 기존 50∼70%를 30∼60%로 해 차이가 크지 않고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우정분야)
◇우체국 설치·확대=신규 택지개발지역 등 우편수요가 새로이 발생하고 있는 곳에 일반 우체국 6국을 신설하고, 우체국 통합지역 등에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위해 10개의 우편취급소를 설치한다.
◇등기취급수수료 조정=1월 1일부터 등기우편 취급수수료가 현재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소포 등 기타 우편요금은 현행과 동일하다. 따라서 등기우편물 1통(25g 기준)을 보내려면 우편요금 190원을 포함하여 1490원이 소요되게 된다.
◇우체국 통합 콜센터 구축=우체국민원안내(국번 없이 1300번)와 우체국택배콜센터(1588-1300), 우체국쇼핑 안내(080-600-1300)를 통합한 ‘우체국 콜센터’를 5월까지 구축하여 통합CRM 시스템과 연계·운영한다.
◇우체국쇼핑 취급품목 확대=우체국쇼핑 취급품목을 현재의 6512종에서 내년 7월부터 7500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체의 ePOST 이용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EC호스팅 품목도 현재의 80품목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100품목으로 확대한다.
◇인터넷통화등기서비스=인터넷을 통해 100만원 이내의 현금배달을 신청하면 이를 수취인에게 배달해주는 제도다. 취급지역은 국내특급우편 취급지역에 한정됐으나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인터넷내용증명서비스=우체국에 직접 가서 접수하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내용증명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용요금은 1건당 1000원으로 편지봉투와 내용 출력용지대금이 포함됐다.
◇지불·결제대행(Escrow)서비스 개발=하반기에는 우체국물류망과 금융망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전자상거래로 구입할 때 그 대금을 우체국예금계좌에 예탁한 후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은 후 소비자가 동의를 하면 대금을 공급자에게 지불해주는 지불·결제 대행(Escrow)서비스 개발도 추진한다.
◇ePOST와 우체국쇼핑상품 환불서비스=1월부터 ePOST와 우체국쇼핑상품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1월부터 상품 구입시 품질이 고객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100% 환불해 준다.
◇국제송금시스템(IFS) 도입=하반기부터 우체국에서도 미화 1000달러 이하의 국제환을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
◇방문·인터넷 판매 환불 의무화=방문판매원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은 14일 이내, 인터넷에서 구입한 물품은 7일 이내 아무런 조건없이 구입을 철회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세제>
◇온라인 증권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현재는 사설인증서와 공인인증서를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인인증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해 2월말까지는 종전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한 거래가 허용된다.
◇금융기관 재산조회 시행=내년 1월부터 채권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은행 및증권회사들과 연결한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는 ‘재산조회제도’를 시행한다.
◇근로자 특별공제 확대=30∼50대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치원생 교육비(100만원→150만원), 중고생교육비(150만원→200만원), 대학생교육비(300만원→500만원), 의료비(300만원→500만원), 보험료(70만원→100만원), 장기주택자금이 자상환액(300만원→600만원)의 특별공제한도가 늘어난다.
◇건강진단비 의료비공제대상 포함=건강진단비가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돼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국민 건강이 증진된다. 또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한다.
◇법인 지출증빙서류 확대=법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증빙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 영수증)를 5년동안 보관해야 됐지만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서와 임의조작이 불가능한 ERP시스템상의 신용카드거래정보도 지출증빙으로 인정됨에 따라 매출전표를 5년동안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율이 20%였던 직불카드의 공제율이 30%로 확대된다. 또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도 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된다.
◇현금성 결제 기업 세제지원 연장=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을 어음 대신 기업구매 전용카드 등 현금성으로 결제할 경우 세액공제가 2005년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공제율은 0.5%에서 0.3%로 줄었다.
◇외국인근로자 세부담 경감=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월정액급여의 40%로 상향조정되고 연봉제 근로자는 자녀교육비와 주거비지출액을 월정액급여의 40% 한도로 소득공제한다.
◇국고금 납입고지서 e메일 송달=납부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가기관에 납부하는 국세, 관세, 범칙금, 수수료, 부담금 등 각종 국고금의 납입고지서를 e메일로 받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홈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다.
<출판·인쇄>
◇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시책의 수립 및 시행=문화관광부 장관은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 지원육성을 위해 양서출판의 장려·지원, 국제교류의 지원 등 진흥시책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게 된다.
◇출판·인쇄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간행물의 유통질서정착을 위해 출판사가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에 국제표준자료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출판사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판매할 간행물의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고 간행물판매업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간행물을 정가로 판매하거나 정가의 10% 이내 범위내에서 할인판매할 수 있다.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및 폐기=건전한 출판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불법복제간행물에 대해 수거·폐기할 수 있다.
<노동>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노사가 공동으로 각종 협력프로그램을 벌일 경우 소요비용을 3000만∼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 휴직급여 인상=육아휴직 기간 월 20만원씩 지급해온 수당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령자 등 고용차별 금지=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 또는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고령자(55세이상) 및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 또한 고령자 우선 고용의무대상 기관이 종전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에서 정부 출자기관, 정부업무위탁기관까지 확대된다.
<서울시>
◇수도민원 신청절차 개선=급수장치의 폐전 및 급수중지 신청을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할 수 있고 수도요금고지서 재발급도 지역구분 없이 전 수도사업소에서 발급되며 급수관 개량공사후 마당포장 비용이 면제된다.
◇재래시장 통합콜센터 운영=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내 18개 재래시장의상품을 인터넷과 전화로 공동주문 받아 즉각 배달하는 통합콜센터가 운영된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서울소재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1억∼200억원 이내, 신용보증은 업체당 4억원까지 지원하고 지원업종도 소상인과 유통업체까지 확대한다. 지원규모도 7000억원에서 7800억원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