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최근 들어서도 가입비 면제와 요금할인 등 초고속인터넷업계가 불법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옴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위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업계가 최근 양강체제로 재편되고 이에 따른 가입자 확보전이 치열해지면서 가입비 면제, 요금할인 등 불법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다”며 “특히 VDSL 출시를 계기로 가입비 면제·요금할인은 물론 가입사 전환을 강요하는 신고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지난해말 하나로통신이 두루넷의 인수에 나선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KT와 하나로통신(두루넷) 양강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KT와 하나로통신의 시장지배력이 각각 46.7%(480만가입자), 42.5%(436만가입자)로 근접하는 양상으로 변화해 두 회사간 사활을 건 가입자 확보전이 벌어지고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 경쟁사의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가입강요는 물론 요금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불만사항이 쇄도하고 있다”며 “가입비 면제, 요금할인, 가입강요 등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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