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통신 별정사업자 취소

 한국인터넷통신(대표 조성규)의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이 취소됐다.

 서울체신청은 13일 “한국인터넷통신의 선불카드업무가 중단되는 등 파산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시정조치기간에 대표이사가 출석하지 않아 한 달간의 시정조치를 거쳐 별정사업자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통신은 주로 다단계조직을 통한 이동전화 선불통화카드 유통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체신청은 이 회사의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피해자를 대상으로 3월 10일까지 피해신고(신고접수 서울체신청 통신업무과 (02)2040-3151)를 접수하고 보험보증금 6억원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별정통신시장의 침체로 지난해 엔콜·앳폰텔레콤 등에 이어 올해도 등록취소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보증금 인상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서비스를 중단한 엔콜의 경우 피해자가 받은 보상액은 피해액의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신서비스 특성상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보증금 인상이나 자본납입금 인상 등 안전조치를 강화해 소비자 보호는 물론 시장진입 장벽을 높이는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