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설립

모든 관공서는 `정보 수집` 동의절차 거쳐야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하고 처리·상담하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정부 차원에서 신설, 운영된다. 또 관공서는 법률과 정보 주체인 개인의 동의 아래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법적 근거와 목적, 이용범위, 정보 주체의 권리 등에 대해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개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공서는 개인정보를 통합 및 유지·관리하거나 별도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경우 관련 시스템 남용 등을 막기 위해 행자부 장관과 사전협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관공서는 소관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지정·운영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과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했다면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개인은 서면뿐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와 열람이 모두 가능하며 관공서간 정보통신망으로 개인정보를 공동이용할 경우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에 훼손이나 위변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기술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고 별도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모든 관공서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작성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개인정보 수집의 적정성과 이용 및 유통 범위, 정보 주체의 권리 등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명시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가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자정부사업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핵심으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대부분이 개인정보”라며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개인정보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