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산업연합회 `세제개선안` 건의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IT투자촉진을 위한 세제개선안

 경기침체 지속으로 기업의 투자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연구 및 설비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정산연·회장 윤종용)는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적인 조세 정책이 투자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력 개발, IT 투자 등에 대해 대폭적인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IT투자촉진을 위한 세제개선(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표 참조>

 정산연은 건의문에서 지난해 12월 정부가 과세형평과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조세감면 제도를 축소하면서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 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50%에서 40%로 축소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10%에서 7%로 하향 조정한 것을 원래대로 환원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ERP, CRM, SCM, 전자상거래 설비 등 생산성 향상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5%에서 7%로 확대한 반면 대기업에 대해서는 3%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5%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1.25 인터넷대란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정보보호시스템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도 확대해야 한다며 정보보호시스템 설비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대상에 포함시켜 모든 기업이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창희 기자 changh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