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미들웨어업체인 티맥스소프트가 저작권 침해여부를 둘러싸고 법정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세계 1위 미들웨어기업인 BEA시스템스의 한국지사(대표 김용대)는 최근 미국 본사가 서울지방법원에 티맥스소프트가 ‘BEA 웹로직 턱시도 커넥터(WTC)’의 소스코드를 사전허가없이 무단으로 유용,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티맥스소프트와 BEA시스템즈코리아는 그동안 정보통신부, 동양증권 등 턱시도 커넥터(TC)가 필요한 잠재고객을 놓고 정면으로 대결하는 구도를 형성해왔다.
두 회사는 기존에도 WAS를 비롯한 시스템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소스코드 무단 사용을 둘러싼 갈등을 빚어와 이번 이번 법정공방의 결과에 따라 관련시장에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BEA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BEA 본사가 티맥스의 제우스 턱시도 커넥터(JTC)의 구조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결과 WTC의 소스코드를 무단 복사했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서울지방법원에 함께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티맥스소프트 창업자인 박대연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이번 기회에 맞소송을 제기해 BEA시스템스의 음해성 루머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받겠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최근 국내 미들웨어 시장에서 티맥스소프트의 고객이 급증해 BEA시스템즈코리아의 매출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자 무리한 소송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WTC는 기존 클라이언트서버환경의 미들웨어인 ‘턱시도’를 웹애플리케이션서버(WAS) 기반 플랫폼인 ‘웹로직’으로 전환하는 일종의 게이트웨이로서 기업애플리케이션통합(EAI), 기업포털(EP) 등과 같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현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티맥스소프트가 최근 선보인 JTC도 기존의 턱시도를 자바기반의 국산 WAS인 ‘제우스’로 전환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