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V 허가신청 연장 정통부 유감 표명

전환일정 관련 양 부처 갈등 고조

 방송위원회가 최근 시군 지역 지상파 디지털TV 허가신청 기한을 연장한 것과 관련해 정통부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면서 전환일정을 둘러싼 양 부처간 갈등이 고조될 조짐이다.

 정통부는 5일 지난달 28일 방송위가 주무부처인 정통부와 사전 협의없이 시군 지역 지상파 디지털TV 허가신청기한을 7개월 연기한 것은 방송위의 월권 행위인 동시에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방송위의 조치에 유감을 표시했다.

 류필계 정통부 전파방송관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허가신청기한의 연장여부는 방송법 제 9조 및 전파법 제 34조에 의해 허가권자인 정통부 장관이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방송위의 이번 의결은 법령상 소관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특히 방송위가 연기조치의 근거로 인용한 ‘정부가 결정한 미국식 디지털 지상파TV 전송방식의 변경이나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라는 종합계획상의 조항도 전파법 제 37조에 의해 정통부 장관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혔다.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류 국장은 “전환일정은 지난 99년 정통부 등 5개 부처의 계획과 2000년 방송위가 의결한 종합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국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이번 결정에 대한 이유, 절차 및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DTV 해외조사단이 귀국한 직후 전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방송위와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