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권 3년간 추가 부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2월 만료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을 3년간 연장하고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축소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열린우리당은 3일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전격 합의했다. 또한 당정은 출자총액제의 경우 폐지 대신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당정은 재벌 금융사가 보유한 계열사 의결권(현재 30%까지)을 줄이자는 원칙에는 합의를 했지만 축소 비율과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당정협의체는 이달 중에 조정을 통해 이같은 이견을 조정, 최종 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이 발표되자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재계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미 시한이 만료돼 폐지된 공정위를 금융계좌추적권을 다시 끄집어낼 만한 명분과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계좌 추적권 연장은 계좌추적권을 상설화함으로써 금융실명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