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종업원 50명 이상의 수도권 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 건물 등 공유재산상에 공장을 지을 수 있다. 또 중고 컴퓨터 등 폐기대상 공유물품 가운데 사용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나 복지시설에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총 143조원대에 이르는 전국 지자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가칭)’을 이달 중에 마련,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만이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었으나 종업원 50명 이상인 기업과 민간연구소로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현행 20년으로 규정돼 있는 임대기간도 5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간 자유로운 교환을 허용하고 중고 컴퓨터 등 일부 폐기대상 공유물품의 재활용도 촉진키로 했다.
주상돈기자@전자신문, sd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