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추진위, 방송위­정통부 이견 조율이 관건

 제4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위원장 양휘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방송위와 정보통신부 간의 이견 조율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추진위에 참석중인 위원들에 따르면, 이동 휴대수신방송·디지털방송 활성화·디지털케이블방송 활성화및 뉴미디어방송 등 세 소위원회 가운데 디지털케이블뉴미디어 소위원회에서 방송위와 정통부의 이견이 극심했다.

디지털케이블뉴미디어소위는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의 정책·기술·재정에 관한 사항 △뉴미디어방송 서비스 제도 연구 △데이터방송 정책 방안 등 세 가지 안건을 다룬다. 추진위는 지난주 2차 전체회의를 통해 연구 안건을 최종 결정했다.

추진위 한 위원은 “방송위와 정통부가 이견을 보인 안건은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술적 사항과 뉴미디어 방송 서비스 제도 연구로 연구 안건만을 정했지만 실제 논의에 들어갈 경우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미디어 방송 서비스 제도 연구는 방송·통신 경계영역 서비스의 법적 지위 및 규제방안에 관한 사안으로 방송법에 인터넷방송·IPTV·웹캐스팅의 수용 여부와 IPTV·인터넷방송의 규제방안을 포함한다.

방송위는 이를 방송에 포함, 방송법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통부는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무의미할 뿐 아니라 방송위가 중심인 추진위에서 이를 다루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며,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아니라 미국과 같이 네트워크와 콘텐츠로 구분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디지털 케이블TV의 기술표준의 현안인 분리형 케이블카드(POD)의 유예 여부도 견해 차이가 극명하다. 케이블TV 업계를 대표해 추진위원이 된 성기현 씨앤앰커뮤니케이션 상무는 기술적 검증과정에서 현행 대역외채널(OOB:Out Of Band)방식의 POD에 문제가 발생해 디지털 케이블TV 상용화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정통부가 POD 분리 강제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방송위 역시 디지털 전환을 추진중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의견에 따라 유예가 옳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통부는 POD 분리 규정에 맞게 추진중인 사업자도 있어 유예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케이블뉴미디어소위는 3일 CJ케이블넷과 씨앤앰커뮤니케이션의 디지털미디어센터(DMC)를 직접 방문해 현장 조사키로 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