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29일 110차 위원회를 개최, SK텔레콤, KFT, LG텔레콤의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총 1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 75억원, KTF 20억원, LG텔레콤 6억원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 6월 7일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사업정지 결정을 한 이후 금년 말까지 7개월 동안 시장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며, 지난 7월과 10월 심의속행 건에 대한 최종 결정이다.
통신위 측은 “당시 SK텔레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심의속행을 결정한 후, 지속적인 시장감시로 6개월여간 시장이 상당한 안정을 이뤘다”면서 “사업정지 결정 직후에 위법행위가 발생한 점은 추가적인 정지 사유에 해당되나 시장안정화 노력을 십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위는 이외에도 SK텔레콤 대리점의 조사 거부행위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인터넷접속역무와 관련된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개정안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